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엑스페릭스는 2026년 5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에이뉴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5월 19일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엑스페릭스(존속회사/합병법인)이 주식회사 에이뉴트(소멸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 주식회사 에이뉴트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이뉴트
나.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601호
4. 합병기일
2026년 7월 21일
주식회사 엑스페릭스와 주식회사 에이뉴트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합병함.
5. 반대의사표시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6월 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다. 행사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제출
나. 행사기간
2026년 6월 2일 ~2026년 6월 16일
다. 행사방법 및장소
1) 명부주주
2026년 6월 16일까지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IPR실에 제출 (070-7775-2176,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1514호)
2) 실질주주
2026년 6월 11일(명부주주 보다 3영업일 전)까지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소규모합병 반대요건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수 없음.
※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대표이사 윤상철(직인생략)



